모집안내

입학준비물

학원생활 수칙
번호 내용
01 수업시간 및 자습시간을 비롯한, 공고된 모든 학원 일과를 엄수한다.
02 학원의 생활규정과 지도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03 타인의 학습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04 교실, 독서실, 복도 등 모든 실내는 학습공간임을 명심하고 면학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05 학습에 불필요한 물품 소지 및 사용을 불허한다.(휴대폰, MP3 등)
06 특별외출은 학부모가 학원 행정절차를 통해 요청하며,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7 학원 내 폭언 및 폭력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08 모든 관리 선생님을 존중하며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09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단체생활에 비적합한 질병이나 특이사항은 반드시 학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숙소에서는 숙소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한다.
11 학원밖에서도 학원생으로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 5대 강조 금지 사항
1) 무단이탈
2) 남,녀 소통
3) 폭력 및 폭언, 왕따 행위
4) 무단 흡연
5) 관리 선생님 지시 불이행
위 5대 강조사항을 위한하였을 경우에는 강제퇴소로 귀가조치 한다.